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모든 절차에 대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하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 의혹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어 김 장관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씨의 강제 귀국 문제와 관련해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