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지만, 학교폭력 괴롭힘 피해…법정 공방 예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참다못해 일을 저질렀다”는 종전 진술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이어 A 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 군이 이 사건 피해자인 B 군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B 군의 부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고, 이를 계기로 A 군은 B 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