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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쉽네요’…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전매 ‘백태’

‘돈 벌기 쉽네요’…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전매 ‘백태’

입력 2016-10-26 16:39
업데이트 2016-10-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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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수천만원 받고 전매…처남에게 그냥 넘기기도’세종시 조기정착 ‘특별분양권’ 등 돈 버는 데 악용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항간에서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한 일종의 ‘특혜’였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이다. 취득세도 면제됐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이런 권리를 돈 버는 데 악용했다. 검찰은 분양권을 팔아버린 공무원들을 적발해 일부를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인 등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9명을 제외하고 31명을 입건·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 근무자 1명으로 드러났다.

군 근무자가 2급으로 직급이 가장 높고, 5급 공무원이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전매가 이뤄졌다.

당첨된 직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떴다방’ 업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7급 공무원인 A(50·여)씨는 특별분양권을 4천700만원을 받고 넘겼고, 퇴직한 5급 공무원인 B(60)씨는 특별분양권 당첨 직후 처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도 15명 적발됐다.

7급 공무원인 C(46)씨는 일반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웃돈 5천4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분양권 3장과 청약통장 3건을 부동산업자에게 넘긴 여성 공무원도 입건됐다.

지방직 6급 공무원인 D(52·여)씨는 아파트 분양권 3장을 모두 1천100만원을 받고 전매했고, 분양권이 당첨될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과 자녀 등 3명의 청약 통장을 알선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박탈 등 관련 조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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