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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레이크 ‘美대선 조기투표 인증샷’ SNS 올렸다 불법 논란

팀버레이크 ‘美대선 조기투표 인증샷’ SNS 올렸다 불법 논란

입력 2016-10-26 15:43
업데이트 2016-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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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마다 투표 인증샷 합법 여부 달라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미국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조기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25일(현지시간) 미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이번 주에 고향인 테네시 주의 멤피스를 찾아 조기투표를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팀버레이크는 투표를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수고로움도 마다치 않았다.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은 유명 스타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환호하며 팀버레이크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팀버레이크도 투표 독려 차원에서 투표장 안에서 셀카(셀프카메라 사진)를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그는 “투표하려고 LA에서 멤피스까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동네에도 조기 투표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기 투표가 없다면 11월 8일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투표 독려 글은 좋았지만 투표장 내에서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됐다.

테네시 주는 올해 초부터 투표장 내부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를 금하는 법이 발효됐다. 투표장에서 후보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안 된다.

투표장 내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돼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달러(5만7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한때 사법당국이 팀버레이크의 인증샷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이후 지역 검사장은 조사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미국에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나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을 놓고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이라는 비판론이 맞붙고 있다.

각각의 주에서도 주마다 투표소 인증샷의 합법 여부가 갈린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네티컷, 인디애나, 켄터키, 마이애미 등 21개 주는 투표 셀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앨라배마,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17개 주에선 투표 셀카가 불법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진 등의 촬영은 못 하게 하는 테네시나 투표소에서의 사진은 막되 우편 투표 시 투표용지의 사진은 허용하는 웨스트버지니아처럼 혼재된 법 적용을 받는 주는 13곳이다.

AP통신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투표장에서 비밀 유지는 점점 과거지사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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