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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 3분의 1은 ‘20대 이하’…청약광풍에 한몫

청약저축 가입자 3분의 1은 ‘20대 이하’…청약광풍에 한몫

입력 2016-10-26 07:28
업데이트 2016-10-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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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과열된 청약시장에 조만간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가운데 ‘내 집 마련’과 거리가 먼 미성년자와 20대도 청약 광풍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천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천285명으로 각각 전체(2천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천7만7천명, 20대가 641만4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4천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6천439억원 가량이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특히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 대체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려는 경우다.

작년 5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민간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당시 3살인 남아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로 논란이 되자 당첨이 취소됐다.

20대들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한 청약은 일상이다.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청약하는 20대들이 많다.

5년 차 직장인 A(29) 씨는 “친구들끼리 아파트 분양정보를 공유한다”면서 “내 집 마련이 주목적이지만 중도금 등의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B(28) 씨는 “최근 직장 동료 한 명이 분양권을 팔았다”면서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적당한 수준의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평균 13.91대 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청약 광풍에는 20대 이하 젊은층의 청약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작년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수도권과 세종시는 청약저축 가입 후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면서 1순위자가 급증했고 이것이 청약시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분양권 전매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5명 중 1명이 1순위자다 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가족 전체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는 경우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20대가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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