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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단비리 폭로 노조 간부 부인, 홀서빙해라?…건국대 법인 사업체, 보복인사 논란

[단독] 재단비리 폭로 노조 간부 부인, 홀서빙해라?…건국대 법인 사업체, 보복인사 논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26 17:08
업데이트 2016-10-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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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조 간부 부인, 접시 닦아라?…건국대 법인 보복인사 논란
[단독] 노조 간부 부인, 접시 닦아라?…건국대 법인 보복인사 논란
건국대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체가 학교 재단 비리를 폭로한 노조 간부의 부인에게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건국대학교 산하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협의회(건노협)에 따르면 건국대 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홍정희 전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현 상임 부위원장)의 아내인 강모(36)씨를 지난 25일자 인사에서 기존 사무 업무 부서에서 ‘더 클래식’ 내 부페 식당 라구뜨로 전보 발령했다. 홍 부위원장은 “시설팀에서 12년 간 서무 업무를 보던 아내를 한 순간에 현장직이라고 할 수 있는 뷔페의 서빙·접시 닦는 업무로 인사 발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씨의 인사 발령에 대해 건노협 측은 명백한 ‘보복인사’라는 입장이다. 강씨의 남편인 홍 부위원장은 김경희 건국대 재단 이사장의 비리 문제로 학교 재정이 심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를 직원들과 공유했다가 기소되어 6개월 간 수감된 전력이 있다.

현재 김 이사장은 5300여만원의 국외 출장비를 개인 여행 경비로 쓰고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 대출금 상환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돼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홍 부위원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두 번의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원직 복직 통보를 내린 바 있다. 1차 파면은 홍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열렸기 때문에, 2차 파면은 홍 뷰위원장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통보가 내려졌다. 그러나 홍 전 위원장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노협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반 사무업무를 보는 자를 식당에서 현장업무를 하도록 인사 내는 것은 명백한 부당전보인사 행위로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 클래식 500측은 “강씨가 홍 전 위원장의 부인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회사 합병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인사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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