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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대상 사기 피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김유성 광주지방경찰청 현장강사(경위)

[기고] 노인 대상 사기 피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김유성 광주지방경찰청 현장강사(경위)

입력 2016-10-26 15:25
업데이트 2016-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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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광주지방경찰청 현장강사(경위)
김유성 광주지방경찰청 현장강사(경위)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연령층을 보면 노인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데다 판별력이 떨어지는 점이 악질적인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여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점이다. 심지어는 자식들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수일이 지난 후 몸져 눕는 경우도 있다.

타지에서 홀로 떨어져서 바쁜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점을 이용 사기범들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우울증 및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살충동 등 심각한 2차피해를 겪을 우려도 있다.

발생직후 가족들과 상의만 하여도, 신속하게 체포하거나,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의 따듯한 배려로 우울증 및 신경쇄약 이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아무리 현명한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빠르게 변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따뜻한 가족의 배려에 기대어서 대처하는게 현명하다는 점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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