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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제초제 새우양식장에 뿌린 일당 32명 검거

서해해경, 제초제 새우양식장에 뿌린 일당 32명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26 10:40
업데이트 2016-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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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약품을 부정 수입한 약품상과 이를 사들여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양식업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인 트리플루랄린이 든 약품을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들여와 새우양식장 어업인들에게 공급한 박모(68)씨와 양식장에서 이를 사용한 어업인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초제인 트리플루랄린은 유독물질로 유해화학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이들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와 새우양식장에서 발생한 병든 물고기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어업인들에게 판매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에 걸린 양식새우는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몰래 유통한 일당 10명도 적발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업자들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하는 양식업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약품 구입을 의뢰한 어업인 35명도 수사하고 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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