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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기 1년 3-4개월밖에 안남았다…개헌 할 때”

김종인 “임기 1년 3-4개월밖에 안남았다…개헌 할 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4 13:46
업데이트 2016-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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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지 의사를 보였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이 되면 정부 수립 70년, 87년 헌법이 30년이 되는데, 근본적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대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략적 의도는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이미 구상을 다 했던 게 아닌가 본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게 아니라 개헌이 블랙홀이 돼 정책추진에 장애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시작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달전만 해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김 수석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해 얘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권력구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4년 중임제라고 하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으로, 재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개정된 헌법이 발효되는 것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나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느냐”며 “내년 대선은 현재 헌법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제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지, 임기를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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