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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부 위자료 판결, 사랑했지만 신부(神父)였기에…“약혼 성립, 위자료 줘야”

가톨릭신부 위자료 판결, 사랑했지만 신부(神父)였기에…“약혼 성립, 위자료 줘야”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3 19:16
업데이트 2016-1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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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부 위자료 판결
가톨릭신부 위자료 판결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가 오랜 기간 만난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최은주)는 A(여)씨가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2007년 2월 일본 여행을 온 B씨를 안내했다. A씨는 이듬해부터 서울에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양국을 오가며 B씨와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B씨도 2014년까지 19차례 가량 A씨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라고 주기도 했고, A씨의 생일엔 편지봉투에 ‘부인’, ‘남편’이란 호칭을 적기도 했다. 또 A씨와 함께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가족 행사에도 함께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의 오랜 교제를 아는 한 신자가 A씨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게 단초였다. B씨는 “신부로 살기로 교회에 약속했다. 교회로부터의 요청이고 응답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65세가 되면 신부 지위에서 은퇴하고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며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고 약혼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사실혼 주장은 물리쳤다. 그러나 “두 사람 서로의 가족에게 상대방을 소개하고 교류하며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에 따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혼인의 예약으로서 약혼이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약혼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성의 있는 해명이나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며 “피고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탄 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그는 현재 징계 조치로 휴직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대교구 측은 “사제서품식에서 중요한 서약 중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다 해도 지켜야 하는 교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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