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도권 지역구 새누리당 중진의원의 보좌관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옛 코스닥 상장업체인 W사가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 회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뒤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국회의원에게 금품이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하는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W사 인근이다. W사는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는 등의 방식으로 15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가 올해 초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한때 코스닥에 상장됐던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27억원 규모의 부도가 나면서 퇴출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뒤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국회의원에게 금품이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하는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W사 인근이다. W사는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는 등의 방식으로 15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가 올해 초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한때 코스닥에 상장됐던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27억원 규모의 부도가 나면서 퇴출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