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찬반투표 부쳐라” 진통의 3시간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인 1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에서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이 파업 철회를 선언하자 화물연대 전 조직국장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며 흉기를 들고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6.10.19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본부장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본부장은 열흘 동안 화물연대 파업을 벌이면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집회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거나 시너를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단체의 위력을 과시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조합원 8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