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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집에 들어가 딸과 함께 잠든 여성 성추행

택배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집에 들어가 딸과 함께 잠든 여성 성추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22 15:12
업데이트 2016-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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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집에 들어가 딸과 함께 잠든 여성 성추행
택배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집에 들어가 딸과 함께 잠든 여성 성추행
수취인의 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추행한 택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집 비밀번호와 전화번호 등은 모두 배달과정에서 알게된 것이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A(49·여)의 집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로 집 안에 들어간 뒤 작은 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신씨는 안방 불이 꺼지고 인기척이 없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안방에 침입했다.

A씨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신씨는 A씨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 7월 초순쯤에는 물건 배달과정에서 알게 된 A씨의 전화번호로 음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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