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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김영란법으로 ‘사라진 민원’ 주목해야/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자치광장] 김영란법으로 ‘사라진 민원’ 주목해야/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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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민원 숫자가 반 토막 났다. 깨끗하지 못한 암묵적 관행을 깨뜨리자는 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모호한 법령 탓에 정당한 시민의 권리가 위축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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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명쾌하지 못해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를 낳고 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느끼는 변화는 더 크다. 축제를 비롯해 회의, 간담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시끌벅적하던 구청 주변이 한산하다.

민원은 ‘반 토막’으로 줄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 폭탄으로 몸살을 앓던 공무원들은 숨 좀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기도 한다. 잘못된 민원도 일단 접수를 하면 정식으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진 반 토막의 민원’에 주목해야 한다. 정당한 민원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규정과 절차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결정하고 실행한다. 법과 규정이 없을 때는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 즉 관행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관행은 때론 우리 사회를 경직시킨다. 때문에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의 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선의의 민원은 공공의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다.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던 민원 제기가 김영란법 때문에 봉쇄된 것은 아닐까. ‘불편을 호소하다가 혹시 부정청탁으로 몰리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민원의 자기검열’을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공무원이 몸을 사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존재하고, 기존의 법과 질서가 책임지지 않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할 일이다.

공무원은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야 한다. 그래야 협치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업무협의나 시정요구도 부정 청탁으로 몰아간다면 공무원은 방어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절’하는 공무원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어야 할 판국이다.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들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게 능사인 풍토는 오히려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사라진 절반의 민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16-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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