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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범 3명 18 ~ 12년 중형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8 ~ 12년 중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14 01:46
업데이트 2016-10-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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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범행 휴대전화 촬영 추가 확인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12년에서 18년형의 중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박모(49)씨, 이모(34)씨, 김모(38)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12년, 13년,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또 폐쇄회로(CC)TV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과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범이지만 이 중 김씨가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관사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을 줄곧 비공개로 진행해 왔지만 이날 선고는 원칙에 따라 공개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2시 사이 사전에 공모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혼자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뒤 취해 쓰러지자 관사로 데리고 간 후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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