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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에 최고 18년 선고…“범행장면 촬영도”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에 최고 18년 선고…“범행장면 촬영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3 15:35
업데이트 2016-10-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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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6.10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피고인 중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때문이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부인,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부분에 대해 공모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 여교사는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5년, 이씨는 22년, 박씨는 17년형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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