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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족, MBC 김세의 기자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 백남기씨 유족, MBC 김세의 기자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1 21:43
업데이트 2016-10-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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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에도 승압제 사용 지시한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유족 반대에도 승압제 사용 지시한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오른쪽) 백민주화(왼쪽)와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기자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 만화가를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MBC 김세의 기자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씨,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변은 “백씨가 숨진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담은 글들이 유포됐다”며 “(피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윤씨가 인터넷에 ‘백씨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민변은 또 장씨가 ‘백씨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곧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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