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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쾌적한 거리, 시민에게 되돌려줄 때다/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자치광장] 쾌적한 거리, 시민에게 되돌려줄 때다/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입력 2016-10-09 21:12
업데이트 2016-10-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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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미국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노점은 허가제다. 그중 뉴욕은 유독 노점 정책을 중요시한다. 노점이 도시환경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의 노점들은 다루는 품목이 다양하고 질이 높다. 자유의 여신상이나 타임스스퀘어 같은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코스 외에 노점 거리만을 찾아다니는 상품이 있을 정도다. 얼마 전 큰 관심 속에 국내 상륙한 뉴욕 명물 ‘쉐이크쉑 버거’도 노점에서 시작했다. 노점 허가는 주기적으로 갱신하되 노점의 증가는 억제한다.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매우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자연히 질서정연해져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청결하고 안전하다.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인 서울 도심은 어떨까. 공공재인 도로를 몇몇 소수가 독점해 왔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보행권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이다.

한술 더 떠 자기 것처럼 임대를 주고 버젓이 세를 받으며 관리한다. 이른바 기업형 노점으로 연매출이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운영권을 놓고 막대한 권리금이 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노점을 하는지, 누가 세를 받는지 실체를 알 길이 없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법치국가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명동, 동대문시장, 중앙시장 등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했다. 골자는 적정 밀도로 노점을 줄이고, 규격화된 1개 노점만 정해진 위치에서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점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노점상이 더이상 불법 점유자가 아닌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는 것이다. 대신 위생, 안전, 질서유지 등 법 의무를 부여한다.

이리 되면 임대와 매매가 불가능해 기업형 노점은 자연스레 퇴출된다. 무엇보다 노점이 줄어드니 시민의 보행 쾌적성도 회복된다. 서울이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점실명제 등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남대문시장을 과밀 점유한 채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 시장 노점상들도 실명제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특색 있게 디자인된 노점에서 마음 놓고 장사하며 상호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노점실명제는 발상의 전환이다. 무조건 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시키는 시도다. 이를 통해 정착될 걷기에 행복한 거리, 골목이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꿈이 될 것이다.
2016-10-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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