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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휴학·입대했는데 정학 징계… 고려대 ‘단톡방 성희롱’ 처벌도 논란

가해자들 휴학·입대했는데 정학 징계… 고려대 ‘단톡방 성희롱’ 처벌도 논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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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징계 수위 재논의해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려대가 가해자들을 정학에 처하고 학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의 적정성과 교육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남호 고려대 교육부총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받게 하겠다”며 “신입생은 입학 직후 오프라인 교육을 한 차례 받고 별도로 온라인 교육을 매년 한 번씩 받아 졸업할 때까지 총 5번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와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방식은 논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및 양성평등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인권센터와 양성평등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고려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지난달 27일 내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 29일 가해자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사항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단톡방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가해자 가운데 1명이 정학 5개월, 2명이 정학 2개월, 2명이 근신 2주, 2명이 사회봉사 24시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1명의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이번 사건 직후 휴학하거나 군대에 갔다. 따라서 최대 5개월 정학이라고 해도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민대에서는 단톡방 성희롱을 주도한 학생 2명을 무기정학시켰다. 언어 성폭력 처벌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 역시 학교가 보호해야 할 학생인 만큼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 조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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