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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 법원, 한전 손 들어줘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 법원, 한전 손 들어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6 10:12
업데이트 2016-10-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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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첫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9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비자측이 패소했다는 뜻이다.

 이 소송의 선고는 원래 지난달 22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이날 선고됐다. 이 재판은 이번 포함 총 네 차례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기일이 바뀌거나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원고이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을 이끌고 있다.

 당시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게 시작이었다. 그간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 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선고된 사건을 제외한 누진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3건,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대구지법·인천지법·광주지법·대전지법에 각 1건 등 9건이 진행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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