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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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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법조계 안팎이 시끄럽다. 입학부터 졸업, 취업 과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5대4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로스쿨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 역시 심각하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사시존치 논란이 헌재 판정으로 종식되기는 사안이 너무도 엄중하다. 국가 통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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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억대에 가까운 비용과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학 때 자소서에 부모의 직업을 못 쓰게 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로스쿨 제도가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만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까지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판검사 선발을 시작했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전문성, 정의감, 청렴성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했지만, 애초부터 정성평가라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판검사 선발 직후부터 “모 국회의원, 모 시장, 모 장·차관 아들딸들이 어찌어찌해서 뽑혔다”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했다. 실력으로 합격한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지만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실력과 스펙을 가진 ‘흙수저’들이 탈락했을 경우 이런 소문들이 꼬리를 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법시험 제도에선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저열한 공정성 시비 자체가 발붙일 수 없었다. 빈부격차가 악화되는 현실에서 금수저 논란은 자칫 사법 정의 자체를 부인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

고시 낭인 양산이나 다양성 결여 등 사법시험 폐지 이유로 거론된 사안들은 인체로 보면 피부병에 불과하지만 공정성 시비 자체는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 자체를 흔드는 심장병으로 비유될 수 있다. 가장 공정한 채용 시스템은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헌재 결정 당시 사시 폐지에 반대했던 조용호 재판관의 말을 들어 보자. “로스쿨 제도는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입학 전형의 불공정과 학사 관리의 부실 등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상실을 초래한다.”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시행 8년째인 로스쿨 제도의 매몰 비용은 물론 전체 변호사 수의 25%에 육박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순기능을 키우고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지만 로스쿨 원트랙으로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17년 12월 31일 사시폐지’를 적시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판단인 만큼 70년간 존속해 온 사법시험의 존재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9명중 4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지지한 사시 존치의 목소리를 경청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로스쿨에 입학할 형편이 안 되지만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회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차디찬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희망을 접으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기회 평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는 사법 정의의 첫걸음이자 법치국가의 근본이나 다름없다.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로스쿨 제도 하나로 우리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oilman@seoul.co.kr
2016-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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