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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최용규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09-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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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롯데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신 회장의 얼굴에도 긴장이 풀렸다. 어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아니라고 본다. 신 회장은 호구(虎口)에서 겨우 벗어났을 뿐 근원적으로 문제가 풀린 것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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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물론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 검찰은 롯데를 탈탈 턴 뒤 “비자금 수사”라고 공언했지만 비자금의 비(秘) 자도 영장에 적어 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20여명을 동원해 4개월 가까이 전방위로 훑었지만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고 수개월간 기업을 마비시키고, 그룹 2인자의 자살을 몰고 왔는지에 대해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잘못 짚었어. 롯데는 비자금 같은 것 없어. 철저하게 일본식 경영이야. 한국 기업 운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잘 알고 했어야지”라는 롯데 임원의 말이 들어맞았다.

그렇다고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지는 곧 가려지겠지만 검찰과 신 회장 간의 본격적인 대결은 지금부터다. 신 회장에게는 1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원을 주도록 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과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 주식 거래를 지시해 12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비자금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 주장처럼 ‘사상 최대의 기업범죄’라는 꼬리표는 아직 붙어 있다. 신 회장은 모든 혐의가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신 회장은 갈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한다. 5년 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케이스가 신 회장과 무관하리라는 법은 없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이 ‘외압’에 못 이겨 옷을 벗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김 회장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후일담이지만 남 지검장이 옷을 벗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던 조은석 검사는 “두고 봐라. 김승연 분명 유죄 나온다”며 소주잔을 앞에 두고 필자에게 항변했던 일이 있다. 조 검사의 예측대로 김 회장은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승연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 차명 소유 회사인 한유통, 웰롭을 부당 지원한 점, 가족의 이득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 차명계좌를 탈법적으로 관리해 가중 처벌받아야 하는 점,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 점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과 내용이 닮았다.

신 회장은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겠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롯데의 치부를 말끔하게 청소할 의무가 있다. 사건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롯데의 치부는 임직원이 아닌 전적으로 오너 일가의 적폐라는 사실을 신 회장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전무죄’라는 격앙된 반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점도 신 회장은 알아야 한다. 신 회장이 “롯데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 급하다.

검찰에도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 자택까지 탈탈 털어 가는 것을 보면서 세간의 눈은 ‘롯데가 드디어 걸렸구나’였다. 더구나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롯데 수사는 비자금 수사”라고 단정짓는 것을 보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영장을 재청구하는 부담을 덜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듯싶다. 지금으로 봐선 공소를 유지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ykchoi@seoul.co.kr
201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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