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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족 늘었지만 3만원 초과분 현금결제 ‘꼼수’

정시 퇴근족 늘었지만 3만원 초과분 현금결제 ‘꼼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30 18:12
업데이트 2016-09-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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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사흘째 무엇이 변했나

 ‘정시 퇴근형, 편법 결제형, 몰래 접대형, 막가파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세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대응 방식이다. 식당 계산대에선 더치페이를 하자는 편과 1인당 3만원이 안 되는데 혼자 부담하겠다는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1인당 3만원이 넘는 돈만 현금으로 낸 뒤 영수증을 찢어 버리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며 예전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 가는 사람도 있고, “이때만 기다렸다”며 정시에 퇴근해 어학원·헬스장을 찾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김영란법이 바꿔 놓은 일상의 모습을 찾아봤다.
 지난 29일 대기업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A(45)씨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던 공무원과 저녁을 함께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간단한 술자리를 갖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닭갈비와 순댓국, 술을 먹은 뒤 계산하니 모두 8만 4000원이 나왔다. 식대가 6만원을 넘자 그는 6만원은 법인카드로 나머지 2만 4000원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영수증은 그 자리에서 찢었다. “지금은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는 사이인데, 동생에게 나머지 금액을 각각 내자고 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아서요. 6만원에 맞춰서 먹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술을 한 잔씩 마시다 보니 멈추는 게 쉽지 않네요.”
 첫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된다는 조직의 압력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도 더치페이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의 강한 제지에 포기하기도 한다. 더치페이보다는 선후배 문화, 온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B(35·여)씨는 지난 28일 지인(41)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두 사람이 먹은 식사비는 합쳐서 2만 6000원이었고 B씨는 찜찜한 느낌에 더치페이를 제안했지만 “낯설고 마음이 불편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거절당했다. B씨는 “우리가 그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느냐며 서운해하는데 나만 깐깐하고 유난스럽게 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자퇴도 고려해 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혼란을 겪는 공직사회와 달리 ‘와리(더치페이를 의미하는 군대 속어) 문화’에 익숙한 군인들은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면 그만큼 편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부사관 C(38)씨는 “회식을 하고 한 사람이 계산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부담이 적어져서 좋다”며 “상명하복 문화가 가장 강한 군대지만 회식을 시켜 주면서 부정한 업무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결제하거나 여러 개의 카드로 결제해도 당연히 법 위반”이라며 “당장 익숙하지 않겠지만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려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정보기술(IT)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김모(30)씨는 9월 초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에 등록했다 “우선 9월과 10월달 약속은 대부분 취소됐거든요. 일 핑계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 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리려고요.”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접대 자리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자기 계발이나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소비도 이뤄지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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