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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이 金맥…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10명이 70% 독식

인맥이 金맥…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10명이 70% 독식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09-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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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대법원 사건 조사해 보니

지인·고교 동창 등에게 사건 쏠려
변협 “배당 제한 기준 강화돼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70%가 10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1316건을 수임해 7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6년간 연도별 사건 수임 순위 1위부터 10위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모두 16명이었다.

A변호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수임 1위를 기록하다 올해 2위가 됐다. A변호사는 6년간 373건을 맡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임 2위를 기록한 B변호사는 올해 1위로 올라갔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같은 시기 대법원에 재직했거나 고등학교 동문인 대법관이 맡은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185건은 주심 대법관과의 고교 동문 연고 관계가 있었고, 175건에서는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의 경우 수임한 대법원 사건 76건 중 34건(44.7%)이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 수임에서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현직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가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배당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 결과가 아닌 수임 사건 수만 감안해 전관예우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모두 5만 692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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