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신명께 바친다” 소·돼지 사체 13t 버린 종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13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총 98마리다. 사들인 가격은 약 2억원이다.
한 종교의 성직자였던 이씨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기도를 드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 자기 뜻이 하늘에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는 인터넷 등을 통해 방법을 찾다가 과거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점을 알게 돼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도축된 동물을 사들인 이씨는 주로 인적이 뜸한 심야를 틈타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부근에 돼지는 4등분, 소는 6등분해 내다 버렸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겨 이곳을 투기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8월 한강에 동물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씨 사건은 애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9월 초 송치됐지만 검찰은 조사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와 환경 보전을 위해선 지속해서 많은 양의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의 재발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그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