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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받은 교민 중 ‘정세균 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시계 받은 교민 중 ‘정세균 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30 18:14
업데이트 2016-09-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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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정세균 의장 3대 논란과 쟁점

샌프란시스코 일정, 개인 업무 땐 자비로 경비 부담해야
부인 1등석 이용, 공무 출장시 배우자도 1등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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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 제1회 원불교문화예술축제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전환했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주도한 정 의장으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쟁점은 정 의장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다.
 쟁점 1 정 의장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개최한 교민간담회 참석자 200여명에게 국회의장 기념 시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라 선거구민과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 의장의 시계를 받은 교민 가운데 서울 종로에 사는 친인척을 둔 사람이 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외에서 이뤄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을 전수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쟁점 2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최초 계획에는 없던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추가했다”면서 “개인 일정에 국회 경비를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고 폭로했다. 정 의장 측은 30일 “실리콘밸리 동포 기업인·과학자 간담회를 비롯한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딸이 호텔로 찾아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개인 일정으로 본다면 정 의장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여비 규정을 어겼다 해도 초과 경비를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적·정치적 비판이 가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쟁점 3 새누리당은 정 의장과 부인은 1등석, 3당 원내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등급이 적용된다. 3당 원내대표도 1등석 탑승이 가능하지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정 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무 출장이면 현행 규정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샌프란시스코행이 개인 일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 온 정 의장이 정작 자신은 부인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1등석 특권’을 누렸다는 측면에선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정 의장 측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경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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