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30일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73억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으로 분류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국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34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로 공제된다.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22%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미르재단에 기부된 486억원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된 287억원 등 총 773억원에 대해 정부는 법세 170억 600만원을 덜 걷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17억 6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187억원의 세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30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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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결국 미르재단에 기부된 486억원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된 287억원 등 총 773억원에 대해 정부는 법세 170억 600만원을 덜 걷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17억 6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187억원의 세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