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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금지된다…식약처, 관련 개정안 내놔

‘죽음의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금지된다…식약처, 관련 개정안 내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30 10:06
업데이트 2016-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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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치약, 세안용 스크럽제, 보디워시 등에 원료로 쓰는 ‘마이크로 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마이크로 비즈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치약, 세안용 스크럽제, 보디워시 등에 원료로 쓰는 ‘마이크로 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마이크로 비즈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연마 기능이 있어 세안제나 치약 등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유도, 앞으로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물에 녹지도 않고 하수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어류의 몸속에 들어가 성장과 번식 장애를 유발한다.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다의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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