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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 위축에 벌써 보완 논의 나오는 ‘김영란법’

[사설] 소비 위축에 벌써 보완 논의 나오는 ‘김영란법’

입력 2016-09-29 18:20
업데이트 2016-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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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회 풍속도가 확 바뀌고 있다. 고급 식당은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식사값 상한선인 3만원 이하의 밥을 먹으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살까 각자 부담하는 이들도 많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관행과 거품이 일시에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도 많다. 자칫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내수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고급 음식점은 하루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고, 선물용 난도 주문량이 80%나 뚝 떨어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골프에 장관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만큼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고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내년과 후년 경제 전망치를 추정해 발표해야 하는 한국은행마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도 정확성을 자신하지 못해 고민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등의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문화행사의 큰손이던 기업들이 후원을 줄이면서 문화예술계 등 예상치 못한 곳곳에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의 각 재단에서 운영하던 해외연수·저술지원 등도 중단 상태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던 지원마저 ‘금품제공’으로 매도될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우리 사회가 ‘동토(凍土)의 왕국’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김영란법은 부패의 먹이사슬 선상에 있는 공직사회와 기업뿐 아니라 전 국민이 사실상 법 적용에 포함되다 보니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갑을 열지 않으니 ‘소비절벽’이 나타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성장률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JP모건 등이 최근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 각종 투서·고발·고소 사건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사회 조장도 걱정이다. 더구나 법은 사회적 룰을 정해 사회의 혼란을 없애는 것인데 지금 김영란법은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위법 여부를 몰라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면서 사회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적처럼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안을 손질·보완하자는 개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사회를 과도한 혼란에 빠뜨리는 법이라면 개정을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2016-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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