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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그래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김태균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그래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김태균 경제정책부장

김태균 기자
입력 2016-09-29 18:18
업데이트 2016-09-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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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를 담당하던 때의 일이다. 기자들 몇이서 출입처 고위 간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어지다가 대화의 주제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넘어갔다. 중고생 자녀 가르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한 기자의 푸념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간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교육비가 그렇게까지 드는 줄은 몰랐다”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던 그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오늘 들은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그의 말은 그해 가을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물론 그날 일이 정책 변화에 100%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고민하는 정부 관료가 현실에 그만큼 어두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팩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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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도쿄 특파원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책이나 법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통상 기대하는 만큼 정교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곤 한다. 어떤 정책의 방향이 윗선에서 결정되면 사무관, 서기관 등이 초안을 만들고 이것이 과장, 국장 등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폭넓게 접촉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좋을 텐데 불행히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탁상행정’, ‘책상물림’으로 표현되는 정책들이 나온다.

정책 당국자들이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사회 구성과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타고 실시간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현실에서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는 그런 면에서 더 크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못지않게 공무원 사회와 외부를 차단하는 두껍고 묵직한 칸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효 첫날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경위야 어찌 됐던 우리 사회는 그 법이 안고 있는 여러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에 방점을 찍고 이를 선택했다. 김영란법 시스템은 이미 가동이 됐고 돌이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걱정만 하는 단계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다. 이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위축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영란법의 발효를 민과 관의 불투명하고 닫힌 만남을 투명하고 열린 만남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을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미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사회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을 만나 관심사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자는 주장 같은 것들이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혹은 담당자와 민원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걱정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소통의 대안을 고민할 때다.

windsea@seoul.co.kr
2016-09-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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