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신생 회사에 7년간 일감… 수수료율 올려 100억 챙겨준 꼴
공정위, 부당거래 CGV 檢 고발국내 1위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설립한 광고회사에 7년간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재환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재산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CGV를 등에 업고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그 덕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영화관 광고시장의 59%를 독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1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생 광고 업체인 재산컴은 2011년 11월까지 102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내 영화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을 전속 대행한 덕에 재산컴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1027%에서 110%로 감소하고 자본총계는 3억 4000만원에서 246억 8000만원으로 73배나 증가했다.
재산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평균(8.52%)의 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CGV와 재산컴의 부당 거래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줄어들고 일부 업체는 퇴출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이번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CGV는 지금도 재산컴에 스크린광고 업무를 100% 맡기고 있다. 다만 2011년 12월 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재산컴에 적용하는 위탁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수준인 16%로 낮췄기 때문에 이후 계약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재산컴은 최근 CJ그룹의 결정에 따라 CJ파워캐스트와 함께 CJ 핵심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로 흡수합병됐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3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