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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한배 탄 巨野… ‘예산부수법안’으로 밀어붙이나

법인세 인상 한배 탄 巨野… ‘예산부수법안’으로 밀어붙이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9-29 22:22
업데이트 2016-09-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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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고세율 24%’ 발의

국회법상 의장이 지정 권한 가져
지정 땐 11월 30일까지 심사
합의 못 해도 본회의 자동 상정


야권의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기국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법인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꿔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은 커진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인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 온 터라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 지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기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당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한배’를 탄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효세율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27일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한 배경에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이란 노림수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처에서 검증 기간 등의 이유로 9월 중 발의된 조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예산 부수법안 검토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해 늦지 않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법 85조 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그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저지할 이렇다 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정 의장 사퇴를 압박하는 데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전 견제’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법인세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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