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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어르신’ 매년 증가…노인 학대 슬픈 자화상

‘매맞는 어르신’ 매년 증가…노인 학대 슬픈 자화상

입력 2016-09-29 08:23
업데이트 2016-09-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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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학대 3천818건, 10년 사이 67.9% 증가

아들·딸·배우자·며느리 등 친족 학대가 전체 ⅔

서울에 사는 이모(49)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71)가 집 주변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줍는 게 못 마땅했다.

어머니가 집 앞 골목길에 재활용품을 쌓아둬 이웃들에게 항의까지 받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의 머리 등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경기도 수원에서는 김모(52·여)씨가 노모(79)에게 손찌검을 가하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며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노모를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해 김씨를 연행하려 했지만 김씨 어머니는 오히려 경찰을 말렸다.

“딸은 잘못이 없어요.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노인 공경과 경로효친 사상을 새기기 위해 제정된 노인의 날이 10월 2일 20회를 맞지만 노인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06년 2천27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늘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 2013년 3천520건, 2014년 3천53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족이다.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6.5%에 달했다.

남도 아닌 친족이 가해자이다 보니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5.8%로 압도적이다. 양로원·요양원 등 생활시설 노인학대는 5.4%로 비중이 작지만 매년 느는 추세다.

학대 가해자는 고졸·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57.5%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학대 피해 노인은 무학, 초졸 이하가 75%였다.

학대받는 노인 상당수는 고혈압(18.8%)·관절염(18.4%)·당뇨병(12.7%) 등 1개 이상의 질병을 앓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도 전체 학대 노인의 27%에 달했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7.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신체 학대(25.9%), 방임(14.9%)이 뒤를 이었다.

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6.5%,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도 23.1%였다.

그렇다면 노인 학대는 어떤 이유로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학대 원인 분석 결과 분노, 자신감 결여,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등 개인의 내적 문제(33.8%) 때문에 노인 학대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재혼·부부갈등·스트레스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노인 부양 부담에 따른 학대(11.1%), 노인에게 의존하는 경제력(11.1%) 등도 노인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8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신고 불이행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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