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네이버·다음도 언론 기능 수행”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업체 대표자와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인터넷 뉴스 사업자도 김영란법이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사적 영역에 있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주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같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