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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 변명만 들은 것…유감”

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 변명만 들은 것…유감”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9 11:26
업데이트 2016-09-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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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모은 귀가
두 손 모은 귀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2016.9.29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돼 검찰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에 100억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는다.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려주고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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