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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김영란법’ 내수 타격 대책

청와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김영란법’ 내수 타격 대책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9 08:26
업데이트 2016-09-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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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영암의 아크로골프장의 15번홀 모습.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07년 12월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영암의 아크로골프장의 15번홀 모습.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샵 만찬 자리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며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한번 라운딩을 할 때마다 그린피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1만 2000원과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약 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가 사라지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 비용이 1인당 약 2만원 싸지는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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