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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뜬금없이 국감 소환 왜? 셈법 복잡한 삼성생명

[경제 블로그] 뜬금없이 국감 소환 왜? 셈법 복잡한 삼성생명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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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보험법 위반’ 이유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 질의 가능성

요즘 삼성생명은 좌불안석입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가서죠. 보험회사 중에선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밝힌 표면적 이유는 ‘보험법 관계 법령 위반’입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자산운용담당 임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석연찮습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삼성생명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올해 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어치를 사들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지요. 박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보험사의 자산평가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종걸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7.4%) 보유지분 중 상당수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및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죠.

본사사옥 매각대금 처리 문제도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부영그룹에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을 5750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차익을 유배당보험 가입자에게 배당하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이후 유배당보험 판매를 거의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계약자가 많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유배당보험 계약자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은 찔끔씩 이뤄져 왔지요. 삼성생명은 230조원이 넘는 보험 총자산 중 절반가량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옥 매각 자금을 자본금 확충에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에 맞추려면 삼성생명이 20조원가량의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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