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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 법원 “절차는 유족과 협의”

故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 법원 “절차는 유족과 협의”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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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외 장소서 부검 가능성

경찰 “영장 집행 계획은 미정” 투쟁본부 “강제집행 막을 것”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28일 발부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방법 등에 대해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며 유족과 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25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6일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밤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이 27일 보강자료를 요구하자 다음날인 이날 오전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와 시민 700여명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경찰의 부검 강제집행으로부터 백남기 어르신을 지킬 것”이라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법원이 유족과 협의를 통해 부검을 진행토록 했지만 수사 당국과 투쟁본부 간의 대치상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살수차로 사망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는데 부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오후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형사법상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일 뿐더러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야 3당이 조만간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백씨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신고하지 않은 백씨 분향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이 작성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문서를 공개하고 “경찰이 시민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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