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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밥자리 모임’ 취소·연기… 출입기자들과 점심도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 ‘밥자리 모임’ 취소·연기… 출입기자들과 점심도 “더치페이”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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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 풍경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여의도 정가의 풍경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 시행 이전만 해도 “각종 식사 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하루 4~5끼 먹기가 일쑤”라며 ‘밥자리 모임’을 주요한 정치 활동 수단으로 활용해 온 여야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이날 “법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보좌진의 만류로 당초 예정됐던 식사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 점심을 ‘약식’으로 소화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 중이며, 최근 건강이 악화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홀로 점심’을 먹었다.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 용인을 현장 방문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과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각자 계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 10여명과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음식값은 1인분에 1만원이 넘지 않은 데다 의원 간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한 의원이 일괄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들과의 약속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달라진 분위기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드러났다. 과거 피감기관 기관장 등이 해당 상임위 의원을 접대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각자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피감기관의 과잉 접대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번 국감 일정 모두를 피감기관이 위치한 현장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일대 식당가의 희비도 엇갈렸다. 국회 내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으로 붐볐다. 계산대 앞에는 자신의 밥값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풍경도 연출됐다. 평소 구내식당에서 보기 어려웠던 의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부 식당에서 구내식당으로 바꾸면서 1만 5000원짜리 음식값을 “더치페이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해 기자들이 각자 계산하기도 했다.

또 김치찌개나 설렁탕 등 비교적 저렴한 메뉴를 파는 국회 주변 식당도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더치페이’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일식집과 한우전문점 등 1인당 3만원 이상이 드는 고급 음식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한 일식집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예약이 평소의 20~30%밖에 되지 않는 데다 기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도 적지 않다”면서 울상을 지었다. 일부 식당은 발 빠르게 대응해 음식값을 3만원 이하로 맞춘 이른바 ‘김영란 메뉴’를 내놓은 뒤 다시 찾아 달라는 ‘읍소 아닌 읍소’를 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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