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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무원 “속 편하게 구내식당서 먹겠다”… 민원인 방문도 거절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무원 “속 편하게 구내식당서 먹겠다”… 민원인 방문도 거절

입력 2016-09-28 18:20
업데이트 2016-09-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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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바꾼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시행 첫날인 28일부터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몸을 사린 공무원들로 크게 붐볐고, 미리 1인당 3만원 이하의 영란식단을 마련한 식당들은 그럭저럭 손님들을 맞았지만, 실제 수익은 크게 떨어졌다며 답답해했다. 간식마저 마음대로 학교에 가져갈 수 없다는 아이의 말에 부모는 당황했고, 대학들은 기업에 취업유예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통상 4학년 때 취업을 하면 수업을 듣지 않고도 출석이나 학점을 주는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돼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상담전화가 폭주했지만 국민권익위는 그간 전화로 설명을 하는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할 경우만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밝혀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급 음식점 ‘썰렁’
고급 음식점 ‘썰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정식 골목이 한산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꽃시장 ‘썰렁’
꽃시장 ‘썰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화훼공판장의 한 화환매장에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은 6654명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6270명)보다 6.1%(384명) 증가했다.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의 점심 이용자가 646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용자가 늘어난 셈이다.

 오전 11시 30분, 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산업통상자원부(청사 13동) 구내식당에는 점심을 먹기 위해 대기하는 줄이 길게 이어졌다. 방문증을 달고 있는 외부인들도 꽤 보였다. 공무원들이 아예 민원인의 청사 방문을 거절하면서 산업부 청사 1층 안내데스크를 찾은 사람은 평소의 절반 정도인 100명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시각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정식집 골목은 말 그대로 텅텅 비었다.

 1인당 3만원 이하 세트메뉴를 도입한 식당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고객이 유지된다고 수익도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4명이 방문해 영란메뉴를 선택하면 술을 무료로 주는 종로구의 한정식집 주인은 “가게를 찾는 손님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가격을 낮추니 매출은 절반이 넘게 떨어졌다”며 “우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종업원을 30% 이상 줄였고, 병맥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맥주 기계를 들여놨다”고 설명했다. 양주를 팔던 서초동 법조타운의 고급술집에는 소주와 맥주 그리고 간단한 마른 안주로 구성된 1인당 3만원짜리 ‘스페셜 세트 메뉴’가 등장했다.

 많은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안내문을 보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한 잔을 주는 것도 직무 연관성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41)씨는 “아이에게 간식을 싸 주었더니 담임교사가 간식을 금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사도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기분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가을소풍이나 가을운동회 등에서 교사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각 대학은 4학년 때 취업을 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출석처리하거나 학점을 주면 불법 편의제공에 해당된다. 교육부에 의견을 밝힌 78개 대학 중 36개는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고 28개 대학은 원격강의, 야간수업, 주말수업을 고민하고 있다. 13개 대학은 아예 기업에 채용을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어렵게 취업한 학생들이 임용을 취소당할 판이라며 극력 반발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에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관련 안내를 전담하는 상담사 7명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펴낸 매뉴얼에 따른 상담으로, 이날부터 김영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질의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된다. 종전까지 전화로도 가능했던 질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보다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이날 김영란법과 관련해 두 건의 112 신고가 들어와 신고 방법을 알려준 뒤 종결시켰다고 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접수된다. 서울에서 오후 12시 4분에 들어온 신고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며 다른 학생이 신고한 경우였고, 오전 11시 40분 경기도 112 센터에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국민권익위에는 오후 6시 서면신고가 들어와 1건에 대해 접수가 이뤄졌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에 없는 규정을 국민권익위가 확대·유추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세운 공익언론재단의 기자 해외연수 지원을 금지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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