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업무복귀명령 내려…불응 조합원 무더기 징계 잇따를 듯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발언하는 철도노조 위원장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 주최로 열린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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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날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 1만8천511명 중 5천20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참여율이 27%가량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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