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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긴급조정권은 무엇?

현대차 파업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긴급조정권은 무엇?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8 21:18
업데이트 2016-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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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12년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 12년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2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 출입하는 차량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 1167대, 2조 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 반대로 부결됐다.

이 장관은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등을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600만원이었으나, 1차 협력업체는 65%, 2·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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