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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이슈 선점하는 더민주,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이슈 선점하는 더민주,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 지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9-28 17:27
업데이트 2016-09-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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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 방안을 추진하며 대선 핵심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중심으로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구체적으로는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아이가 2명이라면 60만원을, 3명이라면 9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구의 93.21%로 제한해 상위 6.8%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가정은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 게 특징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말하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 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에 따른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조 5000억원에서 9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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