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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진행 중 당시 형사 목매 자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진행 중 당시 형사 목매 자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9-28 11:01
업데이트 2016-09-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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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나 재심이 진행 중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졌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 경찰관, 목매 숨져…”괴로워 죽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 경찰관, 목매 숨져…”괴로워 죽고싶다”
A 경위는 숨지기 전날 동료와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재심 증인출석 후 괴로움 심정을 털어놨다. A 경위는 귀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쯤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 2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A 경위는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씨를 익산역에서 임의 동행해 여관으로 데려갔던 형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건과 관련해 심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서는 A 경위가 휴대전화에 임시로 저장한 ‘잘 살아라.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라고 할 만한 것은 문자메시지가 전부”라며 “다른 내용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0년 8월 10일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32·당시 16세)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씨가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예리한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12차례 찔린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날 새벽 3시 20분쯤 숨을 거뒀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씨를 범인으로 붙잡았다. 그는 최초 목격자였다. 최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해 5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상고를 취하하고 10년을 꼬박 복역했다.

이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흐른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22세)씨를 붙잡았으며 김씨로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의 친구 임모(당시 22세)씨로부터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봤다”는 진술도 얻어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자 검찰은 기소조차 못 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 후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인 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심 결정은 최씨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고, 이게 법원에서 채택돼 이뤄진 것이다. 현재로는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 ‘재심’(가제)이 제작 중이다.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을 맡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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