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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대’ 오늘부터 법 시행…“헷갈리면 더치페이가 안전”

‘김영란 법 시대’ 오늘부터 법 시행…“헷갈리면 더치페이가 안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8 08:44
업데이트 2016-09-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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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분주한 콜센터
김영란법, 분주한 콜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은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여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이른바 ‘갑질’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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