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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향한 첫발 떼다

[사설]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향한 첫발 떼다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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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부터 역사적 시행… 청탁·금품수수 근절 출발점 돼야

오늘 0시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교원·언론인과 그 배우자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자신 및 배우자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차례 100만원, 연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은 각각 3만·5만·10만원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굳이 인구학적 분포를 따지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비롯해 주변의 누군가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을 기해 대한민국 국민은 인식과 행동의 대변혁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다소 과장되게 말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 어떤 종류의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담을 쌓아야만 한다. 그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다. 누군가는 가혹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냉혈사회를 만드느냐”며 항변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잉태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일상적인 접대와 청탁, 거기서 싹튼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심화시킨 것 아닌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접대하고, 미래의 이익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친구인 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가 하면, 자녀의 학생부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담임교사에게 상품권을 건넸던 것이 불과 어제까지의 우리 사회 풍경화다. 뇌물과 배임수재 등으로 일벌백계해도 ‘스폰서 검사’는 진화했고, 공무원·교사 비리는 종종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기업들이 룸살롱·단란주점 등에서 누군가를 접대하며 결제한 법인카드 총액이 매년 1조원에 이른다.

물론 새 옷을 입었을 때처럼 거북살스러울 수 있다. 식사를 한 뒤 서로 자기 카드로 자기 몫을 결제하는,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화훼·축산 농가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아우성을 치고, 골프장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주말 부킹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비해 20% 정도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렴·공정사회를 향한 인식·행동의 대변혁 시대를 맞아 다소의 불편함과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내 못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여론은 8%에 그쳤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국민 대부분은 청탁과 접대가 사라진 청렴·공정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그 첫발을 뗐다. 당분간 단속 기관이나 국민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자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 모두 당장의 불편과 혼란을 참아 내고 극복해야만 한다.
2016-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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