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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방카슈랑스 룰’ 다시 줄다리기

금융권 ‘방카슈랑스 룰’ 다시 줄다리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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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5% 한도 등 규제 다 풀자”… 보험 “불완전 판매·특정사 유리”

금융권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 규제 완화를 놓고 또 줄다리기다. 내년 2월 끝나는 농협의 ‘방카 예외 규정’도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은행권은 이참에 “25%룰(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험권은 “설계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결사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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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방카 규제’는 크게 네 가지다. ▲특정상품 25% 이내 판매 ▲보장성 보험 제외 ▲직원 수 제한(점포당 보험 판매 인원 2명 이내) ▲점포 밖 모집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보장성 보험 판매’와 ‘25%룰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2008년 4월 보장성 보험 허용 얘기가 나왔지만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 끝에 시행이 보류됐다. 현재 은행은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이나 질병보험, 상해보험만 팔 수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나 설계가 잘돼 있는 상품은 더 팔고 싶어도 (25%룰 때문에) 못 판다”면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막아 결국 금융시장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25%룰이 풀리면 결국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 등 특정사만 유리해진다고 맞선다. 또 저축성 상품은 은행 적금 상품과 비슷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도 크다고 주장한다. 설계사들의 입지 축소 문제도 있다.

농협도 변수다. 2012년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로 출범한 농협은 충격 완화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방카룰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농협(농·축협)의 경우 ‘점포당 보험 판매인원 2명 이내, 점포 밖 모집금지’ 조항이 면제다. 지역농협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만큼 쌀을 팔다가 보험을 팔아도 되고, 영업점 밖으로 나가 직접 보험을 팔아도 되게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 지역 노인들은 지역농협 직원이 찾아가 보험 가입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내년 3월부터 이게 금지되면 농·축협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농촌지역 사회안전망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농협 특례 종료와 국정감사, 정권 교체기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방카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보자”고 주장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보험권의 시선은 냉랭하다. “안 그래도 농협에 준 (방카룰) 적용 유예는 특례가 아닌 특혜인데 이를 빌미로 방카룰을 아예 완화하자거나 (농협 유예를) 연기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밥그릇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 개발과 혜택 확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9-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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