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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적용·보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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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위험직무순직 요건 합리적 정비… 유족급여, 산재 수준으로 현실화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내 규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취지가 다른데도 한데 묶여 공무원 재해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먼저 순직제도가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돼 벌집 제거 신고처리 중 순직한 소방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생각이다. 연간 순직자는 60여명, 위험직무순직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인사처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의 유족급여는 민간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4~75% 수준에 불과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10년차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유족 보상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은 6억 8000만원(49년 수급)으로 민간근로자(12억 4000만원)의 55%에 머물렀다.

유족 수가 많을수록 유족연금이 늘어나는 민간과 달리 공무원은 유족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유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커진다. 재직기간이 20년 이하일 경우 유족급여가 줄어 단기 재직자일수록 불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7년을 근무했던 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중 숨져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월 1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민간근로자였다면 유족연금이 월 2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처럼 유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도 폐지하는 한편 최저 보상 수준을 설정하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해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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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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