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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5살 아이 때려죽인 부모 고작 징역 7년, 충분합니까

죄와 벌… 5살 아이 때려죽인 부모 고작 징역 7년, 충분합니까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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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아동학대 사망 31건… 살인죄 인정은 겨우 5건 그쳐

2014년 3월 미혼모 신모(22)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난 아들의 배를 마구 때렸다. 어머니의 폭행에 아들은 결국 숨졌고,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씨에 대해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에서 신씨가 “아들을 세게 때리니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덧붙여 재판부는 “신씨가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도리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 판결이 확정된 ‘원영이 사건’까지 총 31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받은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등이었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의 새엄마가 10명, 엄마 9명, 아빠 7명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의 평균연령은 5.7세로 매우 낮았다.

박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살인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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