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與, 안건조정위 ‘선공’

野, 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與, 안건조정위 ‘선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27 18:22
업데이트 2016-09-27 2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대 90일간 법안 처리 묶여

이달 말일 특조위 해체 불가피… 野 “원천 봉쇄 유감스러운 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요원해졌다. 국정감사를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정부 답변 듣는 세월호 가족
정부 답변 듣는 세월호 가족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전날 오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9인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면서 “상정, 심의되기도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상임위 차원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법안은 최대 90일까지 일방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과 21일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3건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는 30일 특조위가 해산되게 돼 있어 이후에 논의되는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9-28 8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